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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행 24년 만에 가구 기준중위 소득과 생계급여 등의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지낸해 대비 4인 가구는 13.16%, 1인 가구는 14.4%가 인상돼 혜택이 늘어난다.
이번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4인가구 기준 162만289원⇒183만3572원)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4인가구 기준 253만8453원⇒275만358원)로,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 수준이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고소득 년1억원, 고재산 9억원은 제외)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