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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1개월분 세액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세액은 환급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며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분들께서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