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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굴착에 따른 위원회 심의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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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1. 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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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기반 시설 적기 조성 위한 신속한 허가 기대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의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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