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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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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1.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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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소, 각종 기관명칭 등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오는 18일부터 '전라북도'라는 명칭 폐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각 기관의 명칭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는 15일 전북도 관내 주소, 각종 공부상 주소지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기관명칭 또한 전라북도청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라북도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된다.

도로 등 안내표지판도 기존 전라북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여기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18일 이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급된다.

이로인해 17일 18:00 ~18일 09:00까지 무인민원발급 등 모든 민원서류 발급 중단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1월 17일(수) 18:00부터 1월 18일(목) 09시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관리 중인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전환작업을 18일 08시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은 변경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17일 11시부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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