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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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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후철 기자

승인 : 2024. 01.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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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등
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충남 서산시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천 584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조주형 시 토지관리과장은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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