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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단말기 보조금 40만원 시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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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 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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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발표하며 과거 30~40만원선이었던 단말기 보조금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 규모가 40만원 안팎 혹은 그 이상으로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불법 보조금 및 보조금 경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이 30~40만원대를 형성하며 출혈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업계와 학회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장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는데 법의 목적과 달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의 경쟁이 줄고 시장이 안정화됐는데 시장은 경쟁을 해야하는 입장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바람직 하지 않다. 통신사들이 어느한쪽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돼야하는데 단통법 폐지를 통해 당장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서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통신 체계나 단통법 당시 소비자 차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시장 모니터링 등 정책이 뒷받침 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 소식에 이통사도 보조금 출혈 등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걸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정부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와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번째 민생 토론회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해 단통법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4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줄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에 매년 존폐 기로에 서있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이 단통법 시행 후인 2014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42계열 요금제를 사용한 이용자의 단말기 부담금은 24개월 할부 시 평균 64만원이었다. 법 시행 이후 단말기 부담금은 평균 83만원으로 약 19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당시 소비자의 체감 통신비는 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이라며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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