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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이제 정당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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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1.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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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집중점검, 읍·면 2개로 제한
홍주아문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이 총선을 앞두고 난립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 조치를 취한다.

충남 홍성군은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홍성군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별 2개로 제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는 설치 제외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의 자진 철거 의무 △표시기간과 방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법에 의거해 15일 기한의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곳곳에 불편을 일으켰다.

이에 군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해 개정안 내용 홍보하고 정당 현수막 집중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인한 군 허가건축과장은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개선된 환경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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