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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최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홍성군에 따르면 개정된 법령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별 2개로 제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는 설치 제외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의 자진 철거 의무 △표시기간과 방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법에 의거해 15일 기한의 정당 현수막을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곳곳에 불편을 일으켰다.
이에 군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해 개정안 내용 홍보하고 정당 현수막 집중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인한 군 허가건축과장은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개선된 환경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