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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중앙근린공원 서측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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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1.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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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동구 인천시 1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인천지역 최초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원)/남동구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약 4만2000㎡가 인천지역 최초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원)은 앞서 지난 2022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공모 선정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22일 인천시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는 관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314호)'의 개정·시행 이후 인천시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의 첫 사례다.

구는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향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가로구역의 사업 시행 면적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관리지역 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산성을 고려해 국비 지원 유형별로 많게는 최대 15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 1호로 남동구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전면 규제 개혁과 맞물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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