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기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에 대해 최대 연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출하량의 130%까지 제품 생산·판매를 승인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뚜기는 중소기업 OEM 생산·판매 출하량 등 지정 고시를 이행해야 하며 오뚜기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은 지정 고시 이전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해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작년 3월 오뚜기 등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돼 대기업이 되는 면사랑은 OEM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작년 1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예외적 승인 여부를 논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적용시점인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가까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중기부는 심의결과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