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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더하기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리모델링, 홍보비 및 마케팅비 등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1명 당 3 000만원(△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을 지원하며 총 2명을 최종 선발한다. 한편 창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도 별도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참고하여 장수군청 민생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