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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다음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혹은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시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