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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복지·기업유치 융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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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01. 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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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
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또는 사회초년생 2000만 원 △기업인 5000만 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사전에 금융기관(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 융자실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상자는 해당 기준 등 배점표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돼 선정된다.

단, 이번 사업비는 6억5000만 원으로 한정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이미 본 자금 대출 한도액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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