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초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