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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최저 주거 기준(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가구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은 맞춤형 수요조사를 통해 곰팡이·해충 제거용 소독, 도배, 장판 교체 등 클린서비스 4종과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주거 환경 개선 물품을 호당 약 300만원 지원한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통해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호당 약 500만원 상당의 미끄럼방지 패드 및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등을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