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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80% 봄철…용인시, 5월15일까지 54명 취약지 집중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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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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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헬기
산불 초동 진압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임차한 산불진화 헬기 모습/용인시
용인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용인특례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산불 예방 체제 구축을 위해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조심기간동안 상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산불예방진화대원 54명을 선발해 산불취약지역 30곳에 배치했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은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과 불법 소각행위 계도,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의 업무를 하다가 산불이 나면 즉시 진화 작업에 투입된다.

시는 대형 산불 발생 시 빠르게 초등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해 처인구 남동 산불대응센터에 배치했으며, 인근 군부대와 인력이나 장비 지원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최초 목격자가 직접 불을 끌 수 있도록 문수산, 석성산, 광교산 등 산림과 인접한 마을과 용인자연휴양림 등 22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했다.

시는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일원에서 산림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구 밀집 지역과 화재 발생 우려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에 화재 예방을 위해 소각 행위를 삼가달라는 광고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현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약 80%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산림자원 보호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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