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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물대장 확인 서비스로 청년 전세사기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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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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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건축물대장 확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내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고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렵다" 며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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