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담을 통해 임대 수요가 많은 관내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거주 예정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권리 사항) 확인 방법, 무단 세대수 증설 또는 무단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 사례 등 임대차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내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건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고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세대 분리된 원룸 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금융 지원 등 임차인을 위한 각종 제도 이용이 어렵다" 며 "계약 전 미리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