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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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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4. 02. 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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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들어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도민안전본부브리핑(3)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중앙)이 5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3385개소(50인 이상)에서 4만 9992개소(5인 이상)로 늘었다.

경남도는 법의 확대 적용 대상인 5~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 이상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현장에서도 2022년 대비 2023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59건에서 54건으로 5건 감소했고 재해자 수도 92명에서 66명으로 26명이 감소했다.

도는 올해 고위험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6개소를 선정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전문적인 분야라 일시에 완벽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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