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지난 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배민 1건·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회사는 가맹점의 양도양수·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금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 개 가맹점대상 총 4억7천만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다. 휴·폐점한 가맹점주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