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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15일부터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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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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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부터 2024년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가 15일, 2024년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이 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 수행을 위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현수 의원, 국미순 의원, 박찬호 세무사, 황재호 세무사, 연인식 세무사, 김연주 회계사, 이상준 세무사 등 7명이 선임되었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첫 회기인 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올 한 해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서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된 안건은 오는 2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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