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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시 법정최고형…검경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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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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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 돌입
경찰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도…"업무방해 가능"
옷벗는 전공의들... 내일부터 근무 중단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손에 의사 가운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병화 기자
정부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환자 사망 시 법정 최고형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진료유지명령'을 어기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극 의율하고, 경찰 역시 집단행동을 앞에서 이끈 경우 구속수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19일 법무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위반하고 불응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인에게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를 염두해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59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부 SNS에서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대한 대처법을 공유한 사실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 이상하게 바꿔 버려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기업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과도 같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사직 전 자료를 지운다면 업무방해이고, 이를 알려준 사람에게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담합'으로 보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병원을 나가겠다는 퇴사나 사직 의사를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라면서 "(실제 세트오더를 고의적으로 변경했을 경우) 일반적인 형법을 따져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환자의 건강이나 목숨과 관련한 문제이기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가 면허 박탈과 같은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황이 있더라도 입증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의료법 59조가 적용되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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