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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육비 국가보증제·대출제도 도입… 선거 출마시 체납 이력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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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2.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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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준석 '이낙연과 새로운미래에 좋은 일 많기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직선거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이력 공개,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양육비 대출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한부모가정 10가구 중 8가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선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한 비율도 85%에 달한다"며 "운전면허 정지나 얼굴 비공개 신상공개 정도로는 이런 나쁜 부모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힘들다. 정부조차 못 받아내는 양육비를 힘없는 한부모가정의 양육자가 어떻게 받아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낳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행동할 때다.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국가가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한 공직선거후보자의 양육비 체납 이력 무기한 공개, 정부가 양육비 최대 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양육비 대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원내대표는 "아이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선거 출마 시 공보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해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 국가보증제'와 관련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가 선(先)지급, 후(後)징수"라며 "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이 사후 강제징수하도록 하겠다.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육비 대출제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아무리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처럼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 대출을 해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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