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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대마불사 없다, 원칙대로 법 집행”…정부, 엄정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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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 노성우 기자 |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2.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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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등 합동 브리핑
정부 강경책에도 전공의 60% 떠나
"환자 생명 침해 땐 강력 수준 책임"
업무개시명령 불응하면 '면허정지'
비상진료 20일 한계…피해 조기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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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브리핑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동석했다.
정부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데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전체 60%를 넘어서는 등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처분까지 내리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집단행동이 연일 이어지자 다시 한번 의료개혁에 물러설 뜻이 없음음 강조하기 위한 의지로도 읽힌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안보와 함께 헌법적 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집단사직이나 진료거부 등을 주도하는 개인과 집단은 물론 이를 부추기는 배후세력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집단행동을 방치할 경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체포 등 강제수사도 동원해 국민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진료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 대응을 나선데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동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0일 안팎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자리를 메꿔야 하는 교수와 전임의 등의 근무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20일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1%에 해당하는 7813명이 의료현장을 이탈했다. 각 병원에서 수술보조, 당직업무 등을 맡는 전공의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의료기관마다 '비상'이 걸렸다. 당장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세브란스)로 불리는 대형병원들도 수술을 30~50% 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남형 기자
노성우 기자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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