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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기업 인·허가 ‘원스톱’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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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2.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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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인·허가 지원'기업민원 신속처리단'구성·운영
기업 인·허가 30일 이내, 애로사항 7일 이내 신속처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기업성장에 맞는'선제적 정책 추진'당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자치도가 기업 인·허가에 있어 '원스톱' 체제를 가동한다.

22일 자치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천세창 기업유치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기업부서 담당과장 회의를 열고, 인·허가 지원 '전북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이후 전북자치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시군 확대 시행, 창업벤처펀드 1조원 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확대 △두산, 삼성, LSMnM 등 기업 투자유치 확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전북으로의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한달 이내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초 '기업민원 신속처리단'구성을 완료했으며, 14개 시·군에서도 확대 운영해 민원 해결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창업, 공장설립 단계의 인·허가 신속처리와 중소벤처기업진훙공단 등 자금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애로까지 공백없는 '원스톱 처리'로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180일의 인·허가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한 애로사항은 7일 이내 처리 답변해 기업의 투자와 성장 및 정착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총괄)을 통해 공장설립 등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카카오톡 채널(jbok), 콜센터를 통해 애로사항을 신청하면 1:1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민원 해결로 기업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북자치도'를 국내외 기업들에게 알려 전북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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