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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등 가장 빠른 착공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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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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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발의…지난해 11월 예타면제 의결
기재부 23일 관련 내용 설명 예정
국민들의 출퇴근 대란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라인 연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포함한 방안을 찾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와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입구./하남시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고 교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5호선 김포 연장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인천시민과 김포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이곳의 교통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등 교통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예타면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 가운데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김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최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에비타당성 면제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는 힘들 거로 보여 정부에 교통해소 대책을 요구했다"며 "가장 빠른 방법으로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예타 완박(완전 박탈)법', '국회 포기법', '지역 차별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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