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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가복지센터 지정 논란...탈락 사유이어 ‘외부 문의’ 발언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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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9.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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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사유·보완 사항 비공개에 신청자 불안 가중
신청자 “이리저리 찌르지 말라 했다”…담당자 “표현 사용한 적 없어”
김석규 시의원 “시설 포화 상태, 총량제 고시로 신청자 피해 막아야”
재가센터
양산시 내 한 재가복지센터가 계속되는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수개월째 운영을 하지 못한 채 문이 굳게 닫혀 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사 기준과 전문성 문제를 넘어 신청자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재가복지센터 개설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찌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심사를 봐서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준비 중인 센터의 지정 여부와 관련해 양산시에 외부 문의 전화가 이어진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자신이 요청하거나 지시한 전화가 아니라며 누가 어떤 내용으로 문의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양산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발언을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누가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에게 '이리저리 찌르지 말라'고 말한 것은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시가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다음 심사를 어떻게 편하게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외부 문의가 심사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이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담당 주무관은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담당 주무관은 "A씨에게 '이리저리 찌르지 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A씨가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통해 문의했고, 이후 언론인의 전화까지 받아 A씨에게 직접 연락해 달라고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 과정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 심사에서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며 "A씨가 해당 발언으로 신경이 쓰였다고 해 말이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그동안 제기돼 온 양산시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의 평가 방식과 결과 안내 문제와 맞물려 있다.

신청자들이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심사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데 있지 않다. 탈락 이후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받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본지 7월28일 인터넷 ·"월세만 날렸다"…양산시 재가복지센터 '깜깜이 심사'에 신청자들 생계위기, 8월 3일자 인터넷·양산시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 전문성 논란…"질문 취지 모호·평가 기준 불명확" 참고>

A씨 역시 여러 차례 심사를 받으면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양산시는 심사 과정에서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부분 자체가 부족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합격자들은 하나의 질문에도 관련 내용을 연계해 설명하며 전문성을 보였지만, 탈락자들은 주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답변이 맞았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했는데 질문을 받은 사실 자체를 보완 사항을 안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면접 점수가 20점이라면 어떤 답변에서 감점됐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심사를 받은 만큼 서류 가운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시로부터 신청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월 사무실을 계약한 뒤 시설과 통신설비, 장비 등을 갖추고 심사를 준비해 왔다. 현재 매달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와 장비 임대료 등 40여만원의 고정비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정이 지연되면서 센터 운영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도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계획과 운영계획,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는 "처음부터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면 사무실을 계약하고 시설을 갖추기 전에 알려줬어야 한다"며 "심사는 계속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다음 심사를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신청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부산 기장군에 센터 개설 절차를 문의했을 당시 담당자로부터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는 것이 심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문의했을 때도 서류 준비와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장군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사전에 설명해줘 불필요하게 사무실부터 계약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며 "양산시에도 합격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준과 부족한 부분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정 심사의 투명성과 신청자에 대한 안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석규 양산시의원은 "양산지역의 요양시설과 재가복지센터 등이 이미 포화 상태라면 시가 신청자들에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면 총량제 도입 여부와 관련 방침을 고시해 신청자가 사무실과 시설을 먼저 마련한 뒤 장기간 심사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만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심사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 및 전문성, 탈락자에 대한 안내 절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가복지센터 지정 심사의 평가 기준과 탈락자 안내 방식, 심사위원 구성 및 전문성,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 필요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는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운영자의 역량과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신청자 입장에서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다음 심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 안내 방식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특히 이번처럼 신청자와 담당 공무원이 같은 통화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은 만큼, 실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논란을 풀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합격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고치고 다시 평가받겠다는 것"이라며 "심사를 통과한 뒤에도 시와 계속 업무를 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필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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