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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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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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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4~15일 집중 단속 예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강남구청 공무원. /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새학기를 맞아 지역 내 초등학교 33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다음 달 4~15일까지 10일간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구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오전 2개조, 오후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강남·수서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폐쇄회로(CC)TV 144대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5분 내 이동하지 않으면 걸리게 된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일반도로에 비해 2~3배 높다.

현재 구는 불법 주·정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보도 조성 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스쿨존만큼은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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