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기한 3월 11~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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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임의 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주도로와 보안등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와 준설 △경로당과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 시설 △단지 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담장·옹벽 등의 보수와 보강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 중 구는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재난안전시설물 설치·보수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1~29일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의 내용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은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정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화재나 수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