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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 12. 14)을 통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 범위를 기존 고정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자 많은 지방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 한도액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발표를 경쟁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도 2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잠정 인상안 150만 원을 찬성 112표, 반대 7표로 결정한 바 있다.
연대는 "(그러나 시의회는)시민 의견수렴 방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을 여론조사 방식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받아내기 쉬운 공청회 방식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의견수렴의 제도개선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20일 운영(집행부 20일, 익산시의회 5일 이상), 감사 및 의안심의 내용과 결과 홈페이지 공개, 예결산위원회 회의 공개(인터넷 생중계), 시민의견수렴 활성화 방안으로 주요정책(조례·예산·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