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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전 국회의원 父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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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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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고의성 없어…우발적 상해치사"
유족, A씨 오열하자 "연기 그만하라" 분노
아내 살해 혐의 미국 변호사 A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지낸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51)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건 부인하지만 경부압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재판 도중 큰 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연기 그만하라"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 파이프가 아니라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 막대"라며 "사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부부 갈등을 살해 동기인 양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의 공소장에는 A씨가 2013년 결혼 초기부터 아내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10여년의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한 A씨는 이날 "부친이 범행 경위와 성행·사회성 등을 알고 있다"며 다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알려진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양형 증인은 유죄 여부와 관련 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측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일단 보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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