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31세 출마까지 포함한 것은 의도적 적용, 헌법정신 위배해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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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된 공천 경선결과는 부당하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자)공천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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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건 2인 '동일지역 3회 낙선 감점 30%' 조항 적용으로 박상웅 후보는 36.92% 득점이 인정돼 40.77점을 득표한 박일호 후보가 박상웅 후보를 3.85점차로 누르고 승자가 됐다.
이에 박상웅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해 밀양시장 10년을 지낸 기득권에 맞서 승리한 본인을 32년 전 30대 시절 3번의 출마이력을 적용해 감점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상웅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낙선한 일부를 제재하기 위해 '동일지역 3회 낙선 감점 30%' 조항을 공천룰에 삽입시킨 의도는 이해하지만 무려 32년 전 불과 31세에 정치혁신과 사회개혁을 위해 도전했던 청년을 평가해주지는 못할망정 낙선 결과까지 들추어내 31·35·39세의 낙선(밀양 2회·밀양창녕 1회)을 문제 삼아 박상웅의 득표율에 무려 30%를 감점한 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이라며 이런 부당한 결정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은 청년정치인을 육성한다며 험지에 내보내고 있는데 만일 이 청년들이 당을 믿고 나서서 3회 낙선한다며 모두 감점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묻고 자신도 31세에 나섰던 정치적 희생양으로 더구나 무소속과 군소 정당으로 출마해 갖은 고통을 감수했음을 복기하며 억울함하고 부당한 당의 처사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