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첫 공판서 정치자금법 3조 해석 두고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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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송 전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같은달 6일과 13일에도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 총 665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한 먹사연은 법인단체로 2016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가올 재판에선 '정치자금의 종류'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3조 1호 바목의 해석을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