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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와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운영 조례안 은 수정 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해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공직자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