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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접수를 이날부터 실시해 상반기 전기승용차 736대, 전기화물차 51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실시해 올해 전기승용차 약 1060대, 전기화물차 약 733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상이하고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99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1959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해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전기자동차(승용,고상버스) 보급사업'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수소승용차 50대, 고상버스 10대로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차량 1대 당 3250만원, 고상버스 차량 1대 당 3억5000만원 구매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227대의 수소차(승용)를 보했으며, 지난 2022년 걸포동 CNG충전소 내 수소충전소 운영을 개시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며, 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구매 신청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류를 제출,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만일 구매신청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 동안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김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