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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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중소제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딩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월세)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군은 5개 업체를 선정해 16명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약 42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모집(공고)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한도,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
임차비 지원기간은 선정 당월부터 11월까지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근로자 주소 전입은 필수다.
매년 하절기에 실시하는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할 경우,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