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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수돗물 no”…용인시, 새 아파트 단지 급수관 세척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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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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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통수 전 시의 상수관로 분기점에서 지하저수조시설 인입부까지 관로 내부 세척해야”
상수도관
수지구 일원 대형 600mm 상수도관 공사 모습/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새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닥치는 수돗물내의 이물질 현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용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 때 단지 내 급수관 세척 여부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다음 달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이다. 급수관 통수 전 시의 상수관로 분기점에서 지하저수조시설 인입부까지 관로 내부를 세척해야 한다.

이는 급수관 시공 때 들어갈 수도 있는 모래 등 각종 이물질을 사전에 배출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신축 아파트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시 세척 후 사진과 동영상 촬영 자료, 내식성을 확보한 급수관 자재 품질인증 자료 등을 사용검사 시 제출하도록 해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건설 때 급수 관로를 세척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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