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시 3년 이하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전통지서 '의견 미제출' 등 면허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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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2000여 명 가운데 약 5000여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마치는 등 면허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수사 당국은 정부의 고발 접수시 신속히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한 데 이어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의 법리검토 마쳤느냐는 질의에 "업무방해는 가령 현재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건데, 예를 들어 투쟁지침을 내려 또 다른 방법으로 해당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글을 올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으니 그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은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이를 주동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법 당국도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가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뒤 정부로부터 형사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로, 업무개시명령 미복귀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가 20일 안에 처분 관련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진다. 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진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진료 거부 행위를 했을 때 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줬을 경우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대상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처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복귀의 길을 열어둔다는 취지다. 같은 차원에서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불이익을 받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