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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 사후책임성 강화…IPO 오류·뱅킹시스템 중단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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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3. 11. 16:25

과징금 실질화 등 금융보안 사후책임 강화
금감원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은 제고화되, 기본적인 원칙 위반 등 자율에 따르는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공개(IPO) 과정에서의 절차적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과 같은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IT검사를 통해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 사업자, 협회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과 함께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금융보안 규제가 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 위협을 식별해 통제하는 '자율 보안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수범사항은 과거 293개에서 166개로 축소돼 시행 중이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은 자율에 따른 사후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과징금제도 실질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IPO 과정에서의 오류나, 뱅킹시스템 중단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전산사고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결합·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결제서비스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사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선다.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사이버보안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정도 판단-대응방안 마련-금융권 전파'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규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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