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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며,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기재 후 시청 세정과 과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