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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어린이공원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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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3.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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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곳 중 72곳 대상 시행…사유지 제외
3월 18일부터 3개월 계도 후 단속
서초구
서초금연코칭단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금연 안내를 하고 있다.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에서 서초구가 처음이다.

이번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내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다.

구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인식 개선을 집중 홍보를 펼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구역과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의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완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간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흡연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분석 및 실효성을 확보해 각종 금연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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