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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생 교육비·교육 급여 지원’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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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3.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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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월부터 지원…이달 신청이 유리
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 항목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 등이다.

교육 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연 1회 지급한다.

특히 교육비 지원 항목 중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90% 이하로,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초인 이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신청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학부모는 2024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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