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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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 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 대표 B씨 등 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유식 제품에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가운데 84개(약 61%)를 표시한 함량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초유 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판매한 금액만 약 402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제품별로 보면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함량 미달 사례(141개)가 가장 많았다.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를 사용한 제품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이유식에 원자료가 표시한 내용보다 적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 항의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판매를 지속해 왔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