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할랄제품 인증시험기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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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Shariah)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할랄인증은 이슬람 국가의 정부 또는 민간기관에서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화장품 등 분야에서 할랄인증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교류·시험 및 기술협력·기업 공동자문·할랄 제품 및 인증제도 정보교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KTR은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할랄인증 컨설팅·인증 대행은 물론 화장품 할랄 인증 시험기관 지정 추진 등 이슬람권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KTR은 지난해 11월 UAE 및 사우디아라비아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걸프틱(GULFTIC)과 중동 수출 제품 인증심사 및 할랄 인증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시험인증 기관들과도 할랄 인증 획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할랄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식품·화장품 등으로 할랄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할랄 인증 강제 취득을 제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KTR의 할랄 인증업무 확대는 해당 지역 수출 기업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아랍권 국가는 물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이슬람 국가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인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할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관련 사업 확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