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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북도의원 출신 변호사, ‘무성의 변론’에 의뢰인 패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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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3.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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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항소 이유서 제출하지 않아 패소
실제 원고인 A씨가 계약을 체결한 건 피고인 B씨가 아닌 아버지로 뒤늦게 밝혀져
재판 패소 A씨, 공사대금을 못 받고 항소비용까지 자신이 부담
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전북 익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가 김제 지평선마을 전원주택을 완공하고도 3억2596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신축공사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소송 대리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억울하게 1심 패소했다.

피해자 측은 "변호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의 원고 대리인은 다름 아닌 전북도의원을 지내고 전주시장출마와 전주MBC '000 시사토론'을 진행한 적 있는 유명 Y변호사(70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 11부(당시 부장판사 김행순·김현지·한지숙)는 지난해 8월 11일 A씨가 김제 지평선 마을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00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초 사건의 발단은 익산 거주 A씨가 지난 2015년 10월 원고가 대표로 있는 00건설의 00개발과 전원주택 4개동 신축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을 맺은 게 시작이었다.

계약에 따라 00개발의 대표인 B씨는 태성건설 명의의 계좌에 대금 일부를 지급했고, 대물 지급서를 작성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태성건설의 공동사업자와 자신의 비용을 들여 도급계약에 따라 전원주택 4개동 신축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원고인 B씨가 자신은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데서부터 불거졌다. 실제 원고인 A씨가 계약을 체결한 건 피고인 B씨 아버지였던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전주에서 문제의 Y변호사를 찾아 소송대리를 맡겼다. 소송을 통해 A씨가 1차 전원주택 4동의 가압류 광주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곧바로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리인의 항소이유서 별도 미제출과 항소장 항소이유 미기재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결국 A씨는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때,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사대금을 못준다고 발뺌하는 B씨에 대해 A씨는 억울함을 법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사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B씨의 아버지를 도급계약 당사자로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시각은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서의 심리는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변론을 열어 진행하는데, 이때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를 하기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라는 주장이다.

또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장과 증거의 제출은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론 종결 전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로 판단하게 되지만, 원고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항소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벗어났다는 견해다.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전원주택 4개동을 건축해 준공완료 했으나, 결국 A씨는 사건의 기각으로 공사대금을 못 받고 항소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대원개발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C(B씨의 아버지)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알 수 없었고, 그 사람과의 대화는 공사가 완공된 후 1200만원을 받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대리변호인인 Y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심 때 주장이 항소심에도 계속 유효하고, 이 사건에서도 1심때 주장이 항소심에도 동일하다. 때로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1심원고 대리인 주장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법원의 판단만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1심에서의 원고대리인 (변호사) 주장을 항소심에서 판단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함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의 원고 패소이유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같은 법조계 한 인사는 "항소를 제기, 다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1심 판결이 어떠한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을 항소이유서로 제출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 판단해 1심 패소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어서 항소를 제기했으면서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을 두고 원심과 제1심은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용불량자 자신이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면탈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인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지역 법조계 대리인 벗어나 서울에서 상고심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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