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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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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03.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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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캠페인 실시
사진_불법드론 비행예방 민관군 합동 캠페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동, 영종동, 용유동, 북도면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495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배영민 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인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공항 내 상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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