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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제기간 바가지 요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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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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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명 이상 모일 축제 단속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지난해 열렸던 용인중앙시장 야시장 모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일부 바가지요금이 도시 전체 이미지 훼손한다고 보고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운영한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단속반은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과다 호객 행위 등 불공정 상행위를 단속한다. 또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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