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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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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4. 04. 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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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10개 지역서 20곳 요양병원 선정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참여 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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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을 평가해 10개 지역에서 20곳의 요양병원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3월31일 이전 입원환자 가운데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정부는 해당 기간 환자 1인당 월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에서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대상자 신청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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