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 조치
홈페이지 등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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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요양기관은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약값 등으로 1982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진료 내용을 꾸며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금액은 8502만원이다. 이 가운데는 최고 4억8166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받아낸 곳도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 1일까지 공개된다. 이같은 내용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의원이 247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의원 159곳, 치과의원 45곳, 약국 18곳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