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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 등에서 비롯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관리청은 4월부터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골재를 직접 채취, 품질시험을 실시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는 사용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골재 마모시험 등을 직접 실시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장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이정복 건설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품질 확보를 위해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의 아스콘 생산공장의 골재관리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