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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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동안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취사 △입목 무단벌채 및 굴취 △산림 내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한다.
시는 현장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와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밀양시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산림 사건은 총 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56%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