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론측 "미래세대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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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 핵심은 보험료율(수입)과 소득대체율(지출)이다. 이 둘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2개 개혁안을 내놓았다.
1안은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50%)을 동시에 올리는 것으로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9→12%)만 올리고 소득대체율(40%)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2안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공론화위는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여 가입기간을 5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오는 13일 시작으로 이달 4차례 500인 시민대표단 토론에 부쳐진다.
소득보장론자 측은 가입기간 연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최근 시민단체 연금행동에 기고한 글에서 가입기간 연장만으로는 안된다며 법정(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 상한 연령이 높아지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올라가는데, 남 교수는 이것이 얼마나 올라가는 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평균과 비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가입기간을 5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을 35.7년(EU 실제 가입기간)으로 가정하면 평균소득 가입자의 연금급여 수준이 노후 최소생활비와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정안정론자 측은 가입기간 연장(가입 연령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부정적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시민단체)' 정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효과에 비해 미래세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의무가입 연령 상향과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강화,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연금약자들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